"양도세 전액면제 아주 파격적, 투기바람 불 소지 상당히 적다"

이나래 / / 기사승인 : 2013-04-03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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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시민일보]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 3일 "아주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이날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건 외환위기 때도 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이면서 33평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연말까지 구입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당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부터다.
홍 소장은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신 다른 부분을 파격 완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건설사도 이번 대책을 환영할 거라고 답했다. 그는 "매수자들이 몰려올 것이므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번 정책은 용산개발 사업 디폴트 사태 영향이 큰 것 같다. '건설사 연쇄 도산을 막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우려처럼)이번 정책이 비판 소지는 있다. 그러나 2000년대처럼 투기바람이 불 소지는 상당히 적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투기 우려를 제대로 제압할 지에 관한 불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자의 '강남의 9억 소형은 양도세 면제되고, 강북의 5억 중대형은 면제 안되는 불공평' 질문에 대해 그는 "여야가 협의해 면적 제한은 빼고 시가 제한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종합대책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 1%,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를 내야 하지만,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구입시 취득세,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 단, 역시 33평 이하만 해당된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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