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만명 채무조정 수혜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3-04-22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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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채무감면' 국민행복기금 이달까지 가접수... 내달부턴 본접수
[시민일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과다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이 본격화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을 위한 가접수를 받는데 이어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접수는 채무자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사전 접수로 본인 확인 및 정보제공 동의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를 접수한다.
실질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접수를 하면 보다 신속하게 국민행복기금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상환능력에 따라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기간(10월 말)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채무조정 대상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5년간 30만명 이상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가접수를 위해 NH농협은행ㆍKB국민은행 각 지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위원회ㆍ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본인의 의사로 가접수·본접수를 진행한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신청하지 않았지만 국민행복기금에서 대상자에게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동의할 경우 진행되는 '매입 후 채무조정'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이 더 많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일부터 기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문의와 상담은 '1397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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