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시급

백재현 / / 기사승인 : 2013-06-25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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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국회의원
▲ 백재현 국회의원

올해 들어 용인, 성남, 울산, 논산 네 곳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잇달아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지에 대한 열망으로 복지확대를 시대적 화두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왔고, 실제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많이 시행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일선에서 수행해야 할 복지인력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도 복지의 대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재정정책은 10배가 넘는 45%, 복지대상자는 35배가 넘는 157.6%가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4.4%가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 사회복지사들도 만성적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그 사회의 복지철학 및 수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웃어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복지분야는 모든 과정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회복지사에 의해 서비스가 종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공수레에 그치게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를 보면, 전체 산업고용 규모에 있어서 사회복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대한민국은 3.5%로 OECD 30개 국가 중에 2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OECD 평균 9.4%)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인력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또한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복지체감성을 높이는 진정한 길입니다.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는 교원 등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기반이 붕괴될 정도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자입니다.



2012년 1월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계의 총체적 상태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임금수준/처우의 개선과, 인력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이러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회복 지관련 인력 확충 ▲사회복지사의 안전대책과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공제사업 실시.



복지는 이제 시대적 화두가 됐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작년 총선과 연말 대선과정에서도 우리는 삶의 질과 복지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할에 더욱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저평가된 사회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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