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디스포저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부 인증 제품 확인" 당부

함성찬 / hs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7-26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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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스포저(음식물쓰레기 분쇄기)업체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싱크탱크 디스포저는 현재 판매가 허용된 디스포저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으로 구성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의 당부는 최근 지자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디스포저 설치를 부추기는 전단이 대량 나돌며 소비자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불법 제품이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


업체에 따르면 불법 제품의 경우 음식물 찌꺼기 대다수를 하수도로 내보내거나 고형물을 내보는 제품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법이지만 가정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나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은 결국 하수도가 막히는 현상을 초래해 최종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이 발생돼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업체 담당자는 "디스포저를 사용시 환경부 인증 제품이 아닌 오물분쇄기를 사용시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제품 구입시 확인을 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싱크대에 설치하는 디스포저 경우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장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싱크탱크 디스포저는 최근 자사 제품에 대한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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