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헌법재판소가 대부업 광고시 명칭과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부업자 은 모씨 등 4명이 "대부업 광고 규정의 '대부조건 등'은 의미가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과 제9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 '대부 조건 등'은 대부업자가 하는 일체의 광고가 아니라 '대부계약에 대한 청약 유인으로서의 광고'를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규제범위가 명확한 이상 그 범위가 광범위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부업자 광고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금융업체와 차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부업체업자 은씨 등은 2010년 야구장 옥외광고에 서비스표와 전화번호만 넣고, 대부조건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돼 항고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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