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석 연휴엔 닷새간 쉰다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3-08-27 17: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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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오는 10월부터 시행

[시민일보]올해 10월부터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다.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추석 연휴는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라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되며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 6일)을 포함해 휴일은 모두 닷새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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