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2~13일 시·군,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중·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 할인마트, 농협판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차례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 등이다.
또 수입산 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 둔갑 등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농수산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거짓표시 위반자는 위반내용, 업체명을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