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빠르면 오는 12월부터 발전사업 2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권한이 시·군으로 위임된다.
경기도는 발전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 200㎾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접수' 등이다.
도는 지난해 1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시행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급증,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은 모두 280건으로 전년 65건보다 4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90%인 252건이 200㎾ 이하 시설이었다.
도는 이번 조치로 40여 일 걸리던 허가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발전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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