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6~8월 환경부와 합동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은 1995년부터 금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음식물찌꺼기를 잘게 갈아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불법 디스포저의 사용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디스포저를 이용해 잘게 간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배출하면 음식물 고형물이 하수관로에 퇴적돼 악취의 원인이 되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음식물찌꺼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하수도법 규정에는 불법 디스포저를 판매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본체와 거름망 및 회수기 등의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으로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유석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불법 디스포저의 사용이 하수 악취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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