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단속공무원 6명과 환경단체 소속 민간전문가 12명이 3개반을 편성해 배출업소 64곳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이행여부, 폐수 무단방류, 대기오염시설 정상가동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에 따라 폐수 무단방류,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개선 의지는 있지만 기술이 열악한 사업장은 현장에서 민간전문가의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환경관리사업단 관계자는 “폐수의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 발생물질 소각 등 환경위반행위 등을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031+128)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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