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국장이 17일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행정관은 이날 오전 10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해 '조 국장에게 의뢰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국장 역시 '조 전 행정관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지시를 받지는 않았나' 등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조 국장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족관계 정보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요청에 따라 구청 직원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열람·유출한 혐의다.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조 전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이 채군의 가족정보 조회·열람을 지시한 배후라고 지목했지만 검찰은 통신 기록 등 관련 증거에 비춰 김 국장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지시한 것으로 잠정 결론내고 그 배후를 찾고 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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