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반덤핑조치로 국내기업 매출 18%↑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3-12-23 1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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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반덤핑조치로 국내 기업의 매출이 18% 이상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반덤핑조치가 진행 중인 11개 품목을 생산하는 25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조치 업종 실태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조치 전과 후의 기업 경영지표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반덤핑조치 후 매출은 연평균 2조2000억원으로 조치 전(1조9000억원)과 비교해 18.3%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63.7%에서 67.9%로 확대됐으며 가동률도 65.8%에서 71.6%로 상승했다.

고용규모는 3270명에서 3492명으로 늘었으며 반덤핑조치 전 마이너스(-) 1.4%였던 영업이익률은 조치 후 4.4%로 상승했다. 설비투자규모는 800억원에서 877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반덤핑조치가 진행 중인 품목은 12개다. 이 가운데 철강(3건)과 화학(3건) 절반을 차지하며 목재·종이, 세라믹, 섬유 부문이 각각 2건이다.

이들 품목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내산의 점유율은 58%다(48개사)

반덤핑조치를 받은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중국(9건), 일본(4건), 캐나다(3건), 미국(2건), 인도(2건) 등이다.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저가 공세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덤핑행위를 규제하고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실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대상을 21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기를 연말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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