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주유소에서 정전기 화재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충북 청주시 한 주유소에서 정전기로 인해 불이 나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고, 지난 9일 경기도 양주시 주유소에서도 정전기 화재로 인해 2명이 3도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정전기는 의류와 시트 등의 마찰로 인해 발생한다. 순간전압은 1만5000~2만V로 전기라이터, 가스레인지 등의 점화장치 스파크와 같은 수준이다. 휘발유 등의 유증기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안전대책으로는 주유소의 주유설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재청과 한국주유소 협회는 공동 제작한 안전관리 홍보물(정전기 방지패드 사용 스티커, 정전기 예방 홍보물)을 전국 주유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의 주요내용은 정전기 예방법과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등이다. 정전기 예방법으로 주유소 직원의 경우 방전복을 입거나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를 옷에 뿌리고, 셀프주유소에서는 주유 전 정전기 방전패드를 접촉한 후 주유를 해야 정전기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운전자는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물수건을 손에 닦기만 해도 정전기 방지가 가능하다.
주유 중 정전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119)하고 불이 난 주유기를 뽑지 말고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한편 방재청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주유소에 정전기 방지패드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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