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피해자 A양(16·여)을 협박해 남성 30여명과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갖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군 등은 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횟수당 15만원을 받고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A양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조건만남에 늦으면 1000원, 안나오면 10만원, 거짓말하면 100만원을 벌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와 각서를 강요했다.
A양이 또다른 친구에게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하자 오히려 강제로 성추행했으며, 수십차례에 걸쳐 얼굴 등을 폭행하거나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찍고 욕설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군 등은 조건만남에 응한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내재된 '안경캠코더'와 무전기, 삼단봉, 청테이프, 폭행할 때 손에 끼는 도구인 너클 등을 소지한 혐의(강도예비)도 받고 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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