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각각 5700만~2억600만원씩 모두 13억18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1023일, 문 목사는 1060일, 함 신부는 756일 구금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400원으로 정하며 보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92)는 1억9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61)은 2억606만원, 함 신부는 1억4696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대통령, 문 목사, 함 신부, 고(故) 윤보선 전대통령, 고(故) 함석헌 선생, 고(故) 정일형 전 의원 등 15명에 대해 재심을 열고 확정 판결 36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치였으며,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절망과 아픔에 대한 위로와 사죄로서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판결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6년 2~3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 내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당시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윤 전 대통령·함 선생 등은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고, 함 신부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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