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공동 전기료 중 가로등 전기료와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단지안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및 재난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등이다.
신청은 오는29일까지 종합민원과 건축담당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해남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70%의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대상 공동주택 단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문의는 해남군 종합민원과 건축계(530-5464) 로 하면 자세히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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