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앞서 법무부가 지난해 5월28일부터 시행 중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한 것.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인이 범죄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국고귀속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 종사자는 국고귀속금액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법무부는 국고귀속금액을 기준으로 환수금액별 포상금 상한액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고 신고 내용의 정확성, 몰수·추진에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조정한다.
단, 검사가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나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돼있는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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