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신 모씨(37) 등 3개 조직의 택시기사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집단·흉기 등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2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손님을 태우려한 경기택시 기사 민 모씨(60)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10여명의 택시기사들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남역 인근에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 최 모씨(62)에게 3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강남역 인근 골목에서 심야 승차거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끈 채 대기하다가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인천과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가는 손님에게 1인당 3만원씩 받고 합승을 시킨 뒤 목적지까지 30여분만에 주행하는 이른바 불법 '총알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조회 조직을 만들어 나이순으로 상조회에서 회장과 실장, 총무, 부장 등의 직책을 나눠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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