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가 추가됐다.
또한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된 대중교통차량은 이번 개정으로 법적 관리대상이 됐다.
따라서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 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외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반면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담았다.
또한 시설소유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시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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