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물품판매 빙자 대금만 꿀꺽

조영환 기자 / cho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3-20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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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무려 119명…경찰, 20대 사기혐의로 구속 [시민일보=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경찰서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리고 1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챈 A 모씨(20)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B 모씨(20), C 모씨(20)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유명 물품거래 사이트에 '신발, 시계, 핸드폰 팝니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19명에게 마치 물품을 보낸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으로 모두 13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친구사이로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음에도 돈이 필요하자 또다시 사기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심을 하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 전송해 안심시키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물품거래시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범죄피해신고 사이트인 '더치트' 등에서 미리 검색한 뒤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으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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