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산 멸치를 수입업자로부터 약 3t을 구입해 부산소재 D냉동업체에 보관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틈타 진도산 멸치 박스 1800여개로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본 원전사고로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일명 '박스갈이'로 약 2배의 차익을 남겼으며, 원산지가 변경된 멸치 중 900여박스를 광주소재 건어물상회에 판매하려다 잠복근무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일본산 멸치는 방사능 검사를 거쳐 유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국민들의 보다 나은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고유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적발된 멸치 박스를 전부 압수조치하고 판매상인 등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허위표시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대표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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