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황 시장이 봉사단체에 물품을 지급하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자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해 11월21일 바우덕이 축제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식사비를 업무추진비(450만원)로 계산했다. 또 지난해 1월과 4월 두 봉사단체에 방한복(1700만원 상당)과 점퍼(1050만원 상당)를 각각 지급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단체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러 첩보가 입수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