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주 FTA 공식 서명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08 17: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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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전제품·일반기계 수출 늘어 쌀·과실류등 농축산품은 피해 불가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식적인 우리나라 11번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호주가 이름을 올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토니 에벗 호주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다.

이날 서명으로 양국은 지난 2009년부터 7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한 이래 4년 7개월만에 FTA를 공식 체결한 것.

이 과정에서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호주 FTA 타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월10일에는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은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일반기계·가전제품, 호주는 쇠고기·낙농제품·에너지연료 등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측은 협정 발효후 10년내에 현재 교역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호주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내에 없앨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對)호주 수출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cc), 가솔린 소형차(1000~1500cc) 등 주력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용차는 3년안에 철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에서 관세율이 5%인 타이어는 즉시, 기어박스·차체부품·제동장치·완충기 등은 3년내 철폐할 예정이다.

가전 및 일반기계에서는 TV·냉장고·세탁기·건설중장비·섬유기계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냉연강판·열연강판·도금강판 등 철강 및 석유화학 품목들도 즉시 철폐된다.

반면 이번 협정에서 우리측 농축산품의 가장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과실류 등 169개 품목(세번)은 양허 제외, 오렌지·포도 등 12개 품목은 계절관세, 509개 품목은 10년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으며 쇠고기는 2015년 관세철폐를 양허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역외가공지역 조항을 도입키로 했으며,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편 정부는 잠정적 분석결과 한-호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GDP가 0.14%, 소비자 후생수준은 약 16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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