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불법 주정차 발견시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해남읍내 교통 혼잡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해남읍 인산 제재소에서 해남 버스터미널, 군청민원실 앞에서 문호길 산부인과와 다솜유통 부근 총 2.1km 구간이다.
이 구간 중 횡단보도, 교통 혼잡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차된 차량의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로 자동 접수되며 현장사진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 후 민원인에게 문자를 통해 처리 결과를 전송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스토어를 무료로 내려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 주정차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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