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17일부터 2주간 전국 PC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401명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금연표지 부착과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점검했다.
단속결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2401명으로, 총 2억22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소별로 보면 PC방이 186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형빌딩 및 상가 297건, 공공청사(도서관 포함) 63건 등의 순이었다.
금연구역표시위반으로는 울산의 한 호프집이 걸려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정부는 또 흡연실 설치기준과 금연구역 지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159곳과 1678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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