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같은 내용의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실태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서울지역내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등이 위치한 마포·서대문·광진·성동·관악 등 5개 자치구에 위치한 사업장 1511곳(1곳 당 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가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심야근무가 많은 업종인 PC방 근무자와 편의점 근무자는 각각 70.8%, 67.7%가 받지 못했다.
이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줘야하는 유급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7%만이 '받고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PC방 근무자는 8%만이 유급휴일수당을 받고 있었다. '안 받고 있다'는 대답은 34.7%, '모른다'는 답변은 38.6%였다.
조사대상은 여성이 907명(60.0%)으로 더 많았고 20~24세 청년이 835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는 26.1%, 전체 응답자의 11.3%는 해당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52.3%만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은 전체 282개 사업장 중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년의 71.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시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반영해 '아르바이트 청년권리보호 및 근로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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