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돈받은 서울시 공무원 구속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4-17 1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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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증차가 금지된 화물차량을 증차시켜준 뒤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화물차 운수업자에게 영업용 번호판을 불법증차하고 뇌물을 받은 서울 A구청 공무원 김 모씨(41)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증차허가를 도와 준 공무원 이 모씨(53)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 증차된 차량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운수업자 대표 변 모씨(53) 등 5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증차가 불가능한 화물차량을 증차해 400여대의 화물차량 번호를 생성, 번호판을 변씨 등에게 주는 대가로 현금 5억7430만원과 차량 1대, 26차례의 해외여행 경비,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수업자 변씨 등은 불법 증차된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여 팔아 각각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근거서류 없이 2장짜리 목록만 가지고 한꺼번에 수십대의 번호판을 생성해 업자에게 넘기는 등 직접 제3자 명의로 화물차 운수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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