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수습 본격화에도 사망자 신원 확인절차가 미진해 시신이 또 다시 뒤바뀐 상황 속에 정부가 22일 뒤늦게 DNA검사 후 장례를 진행토록 하는 등 뒷북대책을 내놓으면서다.
전날 사고현장에서 부모의 육안으로 확인돼 경기 안산으로 올라와 장례절차까지 밟던 시신이 뒤늦게 DNA 검사 결과, 당초 확인된 단원고 2학년 이 모군이 아닌 신원미상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도 사고해역에서 수습돼 단원고 2학년 김 모양으로 알려졌던 시신이 다른 반 여학생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목포로 되돌려 보내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다.
지난 19일부터 하루에만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수습돼 유족들에게 인계된 시신이 수십구다.
바다 밑에서 장기간 머문 시신 중 일부는 적지않게 훼손된 상태로 수습되고 있지만, 희생자 가족들이 육안으로 혈육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DNA 절차를 미룬 채 각 병원으로 운구되고 있다.
결국 두번이나 시신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사전대비하지 못하고 허술한 대책으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2일에야 안내문을 통해 "희생자가 학생일 경우 DNA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족 희망에 따라 안산 고대병원 등으로 이송이 가능하다"며 "다만 최종 DNA 검사결과 확정 후 장례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생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사실확인을 거쳐 가족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가족관계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도 뒤늦게 체계·간소화 했다.
가족관계사실에 필요한 서류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방계친족의 경우 제적등본이 필요하다고 대책본부는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진도군청에 위임해 미리 발급받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하고 바로 인수가 가능토록 했다.
대책본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족을 위해 병원 인근 지역주민센터를 24시간 운영토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을 상시 대기시켜 원활한 발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는 자식의 시신이 뒤바뀌어 부모의 마음에 두번이나 대못을 박은 뒤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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