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씨는 당시 적법한 경찰관의 체포 및 호송 임무를 여러사람과 함께 방해하고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며 "이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24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원장 강 모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호송을 저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신부는 또 다음날 강씨를 유치장으로 호송하려는 경찰 차량을 막아서고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2심은 "경찰이 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사람과 함께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문 신부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활동가 송 모씨(56) 등 12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원~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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