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사용료로 낸 돈은 지난해에만 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세월호가 100여차례 출항했는데 한번 출항할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세모, 천해지, 다판다와 같은 계열사 이름을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가 등록한 상표권은 13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11곳이 지난 10년간 유 전 회장 일가에 지급한 상표권료는 500억원 가량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또 세월호와 같은 선박의 디자인을 등록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상표와 디자인 특허권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지난 15년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수가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과도한 상표권 수수료가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2)를 비롯한 계열사 관계자들을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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