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 수사정보 유출, 부산해경 직원 구속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11 15:41: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서예진 기자]검찰수사 정보를 한국선급(KR) 법무팀장에게 유출한 해경 직원이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수사 정보를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씨(43)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청구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 모경사(4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다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검찰수사관 최 모씨(8급)로부터 전달받은 뒤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 모씨(43)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또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해경에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의 자료를 요청한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이 경사에게 전한 부산지검 최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심 판사는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