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측근 채규정 前 전북 부지사 소환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11 15: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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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측근인 채규정 전 전북 행정부지사(68)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채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12시5분께 인천 남구 소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채 전 부지사는 유 전 회장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채 전 부지사는 2008년부터 계열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로 근무하며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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