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안전설비가 세월호의 구명뗏목(구명벌)과 슈터(승객들이 바다로 퇴선하는 미끄럼틀 장비) 등 17개 항목을 점검하면서 상당부분의 점검항목을 빠트리고도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다.
합수부는 대표와 직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한국해양안전설비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합수부는 현재까지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원 15명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 등 임직원 5명을 구속했으며 구명장비 점검업체와 증축설계 및 수리업체, 해경 초동대응 부실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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