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번째 핵심 측근이자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관리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회사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끼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서류 등을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30일 송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동안 조사한 뒤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송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대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이날 오후 8시께 구치소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세월호 참사에 대해)자식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희생돼 국민들과 같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이 지시한 적이 있느냐', '유 전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증거인멸 한 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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