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이란 범죄로 챙긴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재판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다. 사실상 가압류와 유사한 재산 '동결' 조치인 셈이다.
앞서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추징보전 대상 금액은 유 전 회장 1291억원, 장녀 유섬나씨(48) 492억원, 장남 유대균씨(44) 56억원, 차남 유혁기씨(42) 559억원 등 2398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을 우선적으로 동결한 뒤, 앞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찾는 대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할 방침이다.
동결되는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에는 유 전 회장 명의의 예금 17억4200만원 등 은행 예금 22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섬나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지 등 6건(97㎡, 4억1000만원), 대균씨 명의의 경북 청송군 임야 등 143건(5118㎡, 88억원), 혁기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건물 등 10건(4233㎡, 34억원) 126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포함됐다.
또 대균씨 소유의 벤츠G500(1억4000만원)와 벤틀리 아니지(5억4000만원), 디스커버리(1억원), 섬나씨의 레인지로버(2억4000만원), 혁기씨의 벤틀리 플라잉스퍼(2억8700만원) 등 시가 13억원 상당의 자동차 5대가 포함됐다.
23개 계열사의 주식 총 63만5080주도 포함됐다. 섬나씨는 ㈜사이소 등 6개 회사 6만3500주, 대균씨는 ㈜다판다 등 18개 회사 33만1186주, 혁기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9개 회사 24만394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균씨와 혁기씨가 각각 4.67%(1만주)씩 보유한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도 1차 추진보전 책임재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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