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 50% 인상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02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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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0km 기본요금 3만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6월부터 구급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병원 구급차의 이송료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모든 민간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 기준에 부적합한 구급차는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19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이송처치료가 50% 인상된다.


현재 민간구급차의 이송료는 기본요금(10㎞ 이내) 2만원(일반구급차), 5만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시 1㎞당 각각 800원, 1000원이다. 25㎞ 운행 시 이송료가 각각 3만2000원 6만5000원으로 렉커차 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기본요금 3만원(일반구급차), 7만5000원(특수 구급차)에 10㎞ 초과 시 1㎞당 1000원(일반), 1300원(특수)으로 인상된다.


평균 주행거리인 50㎞를 운행할 경우 일반구급차는 5만2000원에서 7만원, 특수 구급차는 9만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송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이송처치료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구급차에 미터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밖에 특수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 및 운전기사 각 12명씩 총 24명을 두어야 하는 기준도 각 8명 총 16명으로 변경되고 감염예방을 위해 구급차를 주 1회 이상 소독하는 내용 등의 강화된 관리기준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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