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기밀문서인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해 무단 열람했다는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및 국정원 1차장·대변인 등 9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던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당시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원이 국정감사 발언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고 국정원이 보관중이던 회의록 발췌본을 무단 열람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다시 고발했다.
또한 정 의원과 함께 회의록을 열람한 서 의원 등 4명과 국정원 책임자 3명을 함께 고발하고 대선 유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도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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