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경복궁 사정전 등 44개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뒤 공사금 등 48억6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박 모씨(57)를 비롯해 또 다른 수리업체 대표 김 모씨(47), 수리기능자 등 61명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문화재 수리기능자로부터 수리기능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관급 문화재 수리 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입찰에 1순위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대여받은 자격증 사본 등 심사서류를 발주 관청에 제출해 문화재 공사를 수급받았으며 총 공사비 3억3700여만원으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한 '경복궁 사정전 권역 및 박석 등 보수공사'를 낙찰받기도 했다.
또 허위 노무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노무비를 부당수령한 뒤 노무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 일용직 근로자로 거짓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공사비에 포함되는 노무비 총 5억7000만원을 가로챘으며 노무자 중 14명이 실업급여 4400여만원을 부정수급받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의 범행은 대구경찰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의 협조하에 국가 보조금 편취사범 검거를 위해 진행된 내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도 일자리가 없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사실을 이용해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수리기능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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