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정찬남 기자]순천시가 전남도 종합 감사에서 114건(징계 4건, 시정 59건, 주의 45건, 권고 6건)의행정처분을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는 모두 61명이며 징계 6, 훈계 53, 감리경고․주의 2명이다.재정상 조치에는 총 22억300만원이다.
이중 회수 2억9400만원, 추징 2억900만원, 감액 9억200만원 재시공 등 기타 7억980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우수․수범사례도 16건이 발굴 됐으며 이중 대표적인 우수사례로는 순천시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 예산절감 및 건축 허가 전 건축디자인 심의 운영 제도 등이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회계분야로서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성이다.
○○○○○○조직위에서는 2012. 12. 6. ○○○건설(주)과 “강변도로 구조개선공사(8억400만원)”를 계약해 공사를 하고 있던 중 당초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길 통로박스 정비사업(L=48m/1억9,900만원)”을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설계변경 증액계약 함으로써 다수의 업체들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주지 않고 사실상 특혜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관련 공무원 1명을 문책 지시했다.
또 관급자재 구매업무 추진과 관련해 조달구매 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이 유사하고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순천시관계자는 2012. 2. 28. “○○○○○○○ 조성공사” 관급자재 파형강관(1억 180만원)을 구매하면서 제안평가를 회피하고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반제품보다 고가인 조달우수제품을 구매해 72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했다. 이에 대해 ㈜○○ 외 1개 업체에 특혜를 제공에 기여한 관련 공무원 2명이 문책됐다.
물품구매 계약 적격심사에서 ○○○○○○위원회는 “○○○○○공사 관급자재“를 구매(총 5억 8,429만원) 하면서 권리이전을 받거나 계약목적물과 무관한 특허를 인정, 적격통과점수 85점에 미달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1. 10. 20. ㈜○○○과 2012. 6. 13. ㈜○○○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로 물의를 빗고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수의계약도 적절치 못한 점이 적발됐다. 순천시는 2011. 11월부터 2013. 7월 사이에 운동시설물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종을 수의계약(총 9건, 1억 7,427만원)으로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르지 않고 동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대표 ○○○) 등 5개 업체와 총 8건(1억 4,300만원)을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 계약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관련 공무원 등이 문책을 받았다.
순천시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스카프 등 ○○방문 기념품을 구입(2,500만원)해 ○○ 및 ○○들이 정원박람회를 방문한 타 시·군 ○○들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관계공무원들은 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활동 및 직무수행이 아닌 동료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등 격려금 [600만원(현금)]과 명절맞이 격려품(1,500만원)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상당수가 운영비 허위 보고로 보조금 부당 편취사건에 휘말려 어린이집을 바라본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그럼에도 순천시 관내 모 어린이집들에서는 운영비에서 지출 할 수 없는 승용차구입비, 비대상자에 대한 급여, 시외 또는 주말에 개인 외식비, 개인 차량 휘발유 주유, 과징금 납부 등에 5,918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다 감사에서 발각됐다.
“○○○○○어린이집(원장 ○○○)” 등 10개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해 대출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9,321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을 감히 사용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는 종사자 퇴직적립금과 운영비에서 2,413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전남도는 부당 사용한 1억 7,653만원 회수와, ○○어린이집 원장은 고발하고, 위법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등 조치 및 관련 공무원 1명도 문책했다.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사용도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순천시 ○○동 소재 “○○○아동센터(센터장 ○○○)” 등 4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 성격의 수당으로 1,755만원, 외부식당 식사비 등으로 918만원, 차량할부금으로 796만원, 근무하지 않는 남편을 생활복지사로 허위등록한 후 제 수당 36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83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상환금(원금, 이자), 직책보조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재정상 3,830만원 회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 조치 및 관련 공무원 2명을 문책했다.
또 다른 아동공동생활가정 “○○○○○(원장 ○○○)”에서는 2012~2013년도에 동 시설에 수용된 기초생활보장 아동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직책급, 명절상여금, 차량 보험료 및 차량구입 수수료 등으로 772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다 적발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복지급여 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장은 복지급여에 대한 지출 관리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관리감독의 소홀한 허점을 노리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전남도는 부당 사용한 772만원 회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 및 관련 공무원 2명도 문책했다.
농사를 짓지 않은 가짜 농부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남발돼 사회적 물의를 빗고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천시 ○○면 등 6개 기관·부서에서는 2011. 10월부터 2013. 12월 사이에 ○○○ 등 23명에게 ‘농지법’에서 정한 세대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 소유상한면적 1천㎡를 초과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당 발급했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과 같은 세대원인 ○○에게 958㎡씩 1,916㎡ 발급 (916㎡초과) 둘째, ○○○는 ‘13. 8. 12. ○○면에서 661㎡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해 10. 21. ○○면에서 830㎡ 발급(491㎡초과)했다. 이와 같이 면적이 넓고 부당발급 빈도가 높은 업무담당자 7명은 이번 농지부당 발급으로 인해 문책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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