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17일 오전 10시 법정동 청사 201호 법정(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선장 이준석씨(69)와 승무원 14명에 대한 제2회 (기일 전)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법정은 제1회 준비기일 당시 시간제한으로 의견을 듣지 못한 1등 기관사 손 모씨(57)를 포함해 4명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손씨의 변호인은 모두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손씨의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지시를 받지 못해,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서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 하지는 않겠다"며 "단 양형 과정에 있어 미안함과 죄스러움, 자괴감에 시달려 왔던 손씨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개조로 복원성을 상실,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어 결국 침몰하게 만든 관련자들의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처벌받아도 제2, 제3의 세월호 사건은 또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나머지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은 침몰 당시 몸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 상급 승무원들로부터 승객구조에 대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 세월호 근무기간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짧은 승선 경력 등을 이유로 긴급피난(위법성 조각사유)과 함께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이로써 지난 10일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선장 이씨 등 피고인 11명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사실상 부인하면서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려는 변호인측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