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청해진해운에서 수년간 매달 250만여원을 고문료로 받는 등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회장 대신 대구 대명동 대지를 차명으로 매입,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사들인 토지는 대구 구원파 교회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은 645.6㎡ 규모로 알려졌다. 그는 1997년 11월 경매로 낙찰받은 뒤 2004년 9월 구원파 교회 측에 매각했다.
신씨는 범인도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신씨는 이른바 '김엄마'로 불리는 김명숙씨(59·여)와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유 전 회장의 은신처 마련과 시중·경호 등 보좌인력 지원, 검경 동향 파악, 도피자금 등을 지원하는데 비중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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