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옷만 18차례나 '슬쩍'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17 18: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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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상당··· 종업원 입건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28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구 연남로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업주 B씨(47)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소홀한 사이를 이용해 11만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시가 22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를 중퇴하고 1년 동안 종업원으로 매장에서 근무한 A군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긴 옷가게 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군이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구입처 등을 추궁했으나 A군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A군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A군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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