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계무역기구(WTO)의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1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6개월동안 G20 국가들이 취한 신규보호무역 조치는 무려 112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신규 보호무역 건수는 직전 대상기간의 1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무역 제한조치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같은 기간 도입된 무역제한조치로 G20 회원국 상품수입의 0.3%, 세계 상품수입의 0.1%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무역원활화조치(관세 감축, 보호주의조치 철폐 등)는 93건으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기간의 57건보다 증가했지만 보호무역조치보다는 적었다.
무역제한조치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조치’는 70건으로 전체 무역제한 조치의 58%를 차지했다. 수입제한조치는 25건, 수출 제한조치는 17건으로 조사됐다.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투자특정조치·국가안보 관련 투자 조치·국제투자협정)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브라질, 캐나다 등 15개국이며, 대부분 국제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다자무역체제는 보호주의에 대한 최선의 방어이며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며 “G20 회원국들이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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