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의 행위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검사는 지난 3월26일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 1부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검사는 국가보상금을 부당수령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온 경기경찰청 제2청 광수대 소속 경사에게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영장을 갖고 온 점을 문제 삼으며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어 물의를 빚었다.
김 검사는 이 과정에서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며 경찰관에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 김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해 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 모 검사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신 검사는 지난 2월 중순께 지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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