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사,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5명, 변호인 8명, 피해자 측 가족 4명과 변호사 6명 등이 참석했다.
현장검증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하마나호의 조타실·기관실·선원실·객실·대피장소 등 선박 내부와 구명시설, 고박시설 등을 둘러보고 선박의 구조와 선박 내 이동경로를 조사했다.
특히 조타실 및 기관실의 당시 상황(피고인들의 위치 등), 조타실과 기관실 사이의 이동경로, 객실 구조 및 객실과 대피장소 사이의 이동경로, 구조장비 등을 꼼꼼히 살폈다.
단 오하마나호와 세월호와의 구조상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 듣고 이 점을 감안,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승객 구조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등 15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지난 6월24일 마무리하는 등 침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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