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공판에도 불출석한 스즈키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2015년 6월30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검찰에 스즈키에 대한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스즈키는 2차례에 걸쳐 송달(유치송달)을 받고도 지정된 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며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는 향후 스즈키의 대한민국 입국 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제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스즈키가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향후 스즈키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검찰로부터 영장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3년 9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에 스즈키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스즈키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송하고 일본 당국에 2013년 5월에 이어 두번째 사법공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16일에는 송달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형식의 '유치송달'로 스즈키에게 공소장이 송달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스즈키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구속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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