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예비군 훈련 면제 요청서인 공항경찰대장 명의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특수경비원 B씨(24) 등 17명에 대한 예비군 훈련 면제 신청서를 각 예비군 동대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공항 보안 용역업체에 근무하면서 공항경찰대장 명의의 공문서인 '국가중요시설 배치 특수경비원 확인결과서'의 작성자, 결재자, 시행 일자를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정책로드맵 발표](/news/data/20251127/p1160279335926688_51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황매산 억새축제’ 14만명 방문](/news/data/20251126/p1160278931824542_7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자락숲길’ 개통 1주년](/news/data/20251125/p1160278755865289_87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8기 재해예방사업 속속 결실](/news/data/20251124/p1160278886650645_39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