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경 전담수사팀(형사2부장검사 윤대진)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를 책임졌던 센터장 A씨를 비롯해 팀장급 B씨, C씨 등 3명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광주지법이 해경 전담수사팀이 청구한 진도VTS 소속 해경 3명 중 관제 업무 관련자 1명과 CCTV 관리업무자 1명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따른 후속 영장 청구다.
전담수사팀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VTS에서 관제업무를 담당했던 해경 2명과 CCTV 관리자 1명에 대해 각각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진도VTS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사고 전후 직원들의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전담팀은 이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교신일지 등을 일부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 내 설치된 CCTV의 방향을 전환시키거나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CCTV의 영상 복원을 대검에 의뢰했으며 일부는 복원한 상태다.
한편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언딘 본사와 진도 현장 등 10여곳의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구난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제기된 특혜 의혹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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