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방만경영을 일삼으면서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투자사업과 경영관리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교직원 급여의 일정 부분을 장기저축식으로 받는 '장기저축급여사업'을 운용하면서 이자 성격의 '급여율'을 시중금리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5.75%이던 급여율을 5.15%로 일부 인하했지만 3%대 수준인 시중금리와 비교해 여전히 고금리로 기금 결손이 발생한 주원인이 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공제회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필요준비금 대비 순자산 부족 규모는 지난해 1조4600여억원에 달했다. 회원들이 공제회에 맡긴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제회가 가진 자산을 전부 팔고서도 1조4600여억원을 더 마련해야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공제회가 현재의 급여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은행의 지급준비율 성격인 '책임준비율'은 2033년 78.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공제회 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제회는 결손시 정부 보조가 들어가는 공적 성격의 공제회이기 때문에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공제회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2011~2013년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252명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으로 총 9억500여만원의 학자금을 공짜로 내줬다.
또 2010~2012년 15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7300여만원을 들여 7박8일간의 동남아시아 단체 연수를 제공했으며 참여하지 않은 장기근속 직원 16명에게는 7일간의 유급휴가를 줬다.
2013년에는 장기근속 직원 중 14명에게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하고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성격의 의료보조비를 직원 본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족에게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2011~2013년 7억1829만원을 의료보조비로 쓰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지 않고 근속연수를 합쳐 계산하는 방식으로 2012년 임원 퇴직금을 53.8% 인상했다.
공제회가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임의로 축소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제회는 2012년 일산 SK엠시티 상가분양 등 2개 사업에서 '손상차손'을 임의로 축소 평가함으로써 25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공제회는 과다 계상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10억8000만원 가량 더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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