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데크 설치 싸고 '엇박자 행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14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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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허용 방침' 연수구 '불허'···힘없는 상인들만 피해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야외 테라스 '데크(Deck)'의 합법화 여부를 놓고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이 엇박자 행정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규제 개혁 일환으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내 상업, 준주거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1층 인도에 폭 1~3m의 데크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영업장소의 지정을 추진했다. 일부 상인들이 야외테크를 설치·운영해 양성화가 불가피하고 타지역에 비해 인도가 넓어 주민불편 없이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건축한계선 6m 지역에서는 폭 2m, 건축한계선 9m에서는 폭 3m로 높이는 10㎝까지 허용하는 등의 관련 기준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경제청 발표만 믿고 옥외영업이 허용된 것으로 판단해 데크를 설치·운영한 상인들은 오히려 옥외영업이라는 이유로 연수구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야외 데크는 국내에서 인천시 중구 월미도를 비롯해 이태원, 명동, 해운대 등 관광특구와 호텔에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경제청과 연수구가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제도를 발표하는 행정적 혼선을 빚으면서 애꿎은 상인들만 피해를 보게 돼 결국 고래싸움에 힘없는 상인들만 피해보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뉴욕이나 시드니, 파리 등 외국의 경우 보행자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상가에 데크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상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수구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옥외영업 허용구역 지정을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데크 설치 불허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보도 자료를 냈다”며 “금년 6월 말 기준 전체 민원 177건 가운데 38%가 소음, 수면방해, 악취 민원이고 이중 절반 가까이가 송도에서 발생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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